
부동산 용어 그게 뭔데? (2)
모하 : 모델하우스
추분 : 추가 분담금
당방일 : 당첨자 발표일
임사 : 주택 임대 사업자
일분, 특공 : 일반 분양 물량, 특별 공급
도생, 생숙, 오피, 주복 :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줍줍 : 줍고 줍는다, 청약 잔여 세대 미분양 주택을 줍다시피 계약하는 것
중대, 주담대 :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깜깜이 분양 : 홍보 없이 분양하는 건축물
떳다방 : 불법 이동식 부동산 업장
대장 : 가격의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대형 아파트
떡상, 떡락, 상투 : 급상승, 급하락, 최고가에 물린 상태
스세권, 백세권 : 스타벅스 인근 아파트나 주택, 백화점 주위 아파트
숲세권 : 숲이나 산을 낀 아파트
초품아,초코아 :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등학교 코앞에 있는 아파트
매매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전세 : 부동산의 사용권을 일정 금액에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계약
월세 : 부동산의 사용권을 매월 일정 금액에 빌리는 계약
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받아 융자를 받는 대출
청약 :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선납하는 행위
분양 :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중개 :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
프리미엄 : 부동산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
중도금 :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으로 지불하는 금액
계약금 : 부동산 계약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주택 :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토지 : 건축물이 있는 땅
주택청약 : 주택 구입을 위한 청약
주택금융공사 : 주택 관련 금융을 담당하는 공기업
국토교통부 : 주택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집을 소유하고 있고 빌려주는 사람, 즉 전세나 월세를 내주는 집주인
임차인은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차임, 보증금
차임은 물건을 빌려쓰고 치르는 값으로 월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집이나 상가를 빌려 쓸데 월에 한번씩 그 값을 지불하기 때문이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년세도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지불하는 거죠.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맡겨 놓는 돈입니다. 보통 월세가 비싸면 보증금도 더 비쌉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는 줄어들고,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를 조금 더 내는 형태로 조정합니다.
소재지, 인도(양도)
소재지는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이 있는 행정상 주소입니다. 인도(양도)는 권리를 넘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집이나 상가를 임대함으로써 그 집에 거주하거나 상가를 이용할 권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입 신고, 확정일자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그 주소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써져 있는 날짜로 해당 날짜부터 법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집 주인인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였을 때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내가 빌려서 들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
낙찰된 금액에서 나의 보증권을 다른 금융권이나 다른 채권자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약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세부 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것을 가입해 놓으면 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 보증기관이 한도내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선순위 채권, 등기부 등본, 저당권(근저당권)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내가 들어갈 아파트나 주택 앞으로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대출 금액이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몇프로인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그런 사항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받아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액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릴 때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자동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상한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임차인이 선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정되는일정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1억 4천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천500만원 그 외 지역은 7천500만원입니다.
전대차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해 주는 것입니다. A가 임대인, B가 임차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차인인 B가 C에게 자신이 빌린 집을 다시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B는 전대인, C는 전차인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유관계와 권리관계를 나타내주는 부동산에 대한 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집은 은행 빚을 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은행에 대출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처에서 레버리지(leverage)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렛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 등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점수 즉 신용도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LTV, DTI, DSR, RTI
부동산 대출에 빼놓을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LTV(Loan To Value)는 집값 기준의 대출 비율, DTI(Debt To Income)는 소득 기준의 대출 비율,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빚 전체 기준 대출 비율, RTI(Rent To Interest)는 임대료 기준의 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정부에 내는 세금을 의미하며,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정부에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임장
임장은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 매입할 부동산, 토지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동산 발품을 판다는 것이 임장을 뜻하는 겁니다.
용적률
건물 높이를 얘기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고층을 뜻합니다.동일한 대지에서 건물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어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넓이를 뜻합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면적 100, 건축면적 200인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폐율은 200%입니다. 건축면적이 400으로 늘어나면 400%가 될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건폐율 높은 건물이 여러 채 있다고 가정한다면 외관상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